제1장 총칙
제 1 조 명칭
본 회의 명칭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로서 “CHSU-RN(이하 본회)”라 칭한다.
제 2 조 목적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 및 간호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제 3 조 회원의 자격
본 회의 회원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으로서 동문회의 목적에 부합된 의지를 가진 자로 한다.
제 4 조 회원의 임무
-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은 본회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회의에 협력하여야 한다.
제 5 조 회원의 권리
제4조의 임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.
제 6 조 회원의 탈퇴
다음의 경우 임시 총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를 명한다.
- ① 본인의 희망일 경우.
- ② 제4조 회원의 임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사항이 총회에 보고된 자.
제3장 임원 및 선거
제 7 조 임원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(단, 보선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.)
- 1. 회장 : 1명
- 2. 부회장 : 1명
- 3. 총무 : 1명
- 4. 감사 : 1 - 5명
- 5. 고문 : 1명
제 8 조 임원 선거
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. 단 고문은 전임 회장이 한다.
제 9 조 임원의 임무
-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③ 총무는 본회의 재정과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-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처리 과정을 감사한다.
- ⑤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담당한다.
제4장 회의
제 10 조 회의
본 회의 회의는 임시 총회와 정기총회로 나눈다.
- ① 정기총회
- 가. 정기총회는 년 1회(5월 혹은 11월)
- 나. 정기총회에는 예산, 결산 보고, 사업보고, 임원 개선, 회칙 수정 및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1/3 출석, 출석회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임시총회
- 가. 임시총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임원회의에서 결정, 공고하여 개최하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만 심의, 의결한다.
- 나. 임시총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는 1/3참석, 참석 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다. 안건의 상정은 일반회원 및 임원진 누구나 할 수 있으며, 구두나 서면으로 한다.
③ 이사회
-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회의 구성은 1/3출석으로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장 재정
제 11 조 재정
- ① 본 회의 재정은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년 회비, 이사 회비, 특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회비의 납부 방법은 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제 12 조 지출
- ① 회원들의 안건에 따라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따른 경비
- ② 기타 상기 이외의 특별 안건 시에는 임원 참석 하에 임시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제 13 조 기타
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르나, 응급 상황 등의 처리시는 회장이 처리하고 사후에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.
제6장 부칙
1. 본 회칙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