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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조 명칭

본 회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(이하 본 회)라 한다.

2 조 설치

본 회는 본 대학 간호학과 내에 설치한다.

3 조 목적

본 회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교훈에 따라 창의, 품성, 봉사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인간중심 간호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활동을 지원하며 민주적 자치활동을 통해 본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4 조 회원

본 회는 본교 간호학과 입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, 휴학이나 제적 및 퇴학 시는 회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.

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
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  • ① 이 회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다.
  • ② 학과 학생회비의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③ 학과 학생회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.
  • ④ 회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6 조 학생회비 납부 의무

본 회의 회원은 연간 책정 예산에 대한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 납부 거부 시 다양한 학생회 활동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.

7 조 활동

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.

  • ① 간호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 수립과 자치활동
  • ② 봉사, 기부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
  • ③ 학생의 권익을 위한 학생복지증진 활동
  • ④ 학교 행사의 지원 및 자체 활동의 기획과 지원 활동

8 조 회기

본 회의 회기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로 정한다.

9 조 조직 구성

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

  • ① 본회의 조직은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위원회 및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운영위윈회는 기획부, 학술부, 총무부, 홍보부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은 부장으로 명명한다.
  • ③ 학생자치위원회는 과대단으로 조직되며 각 학년 반의 과대표, 부대표, 총무로 구성된다.

10 조 선출 및 임기

  • 1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선거는 매해 10월에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로 선출하며,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   • ① 학생회장은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 3.0 이상인 3학년(예비 포함) 학생 중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 부학생회장은 2학년(예비 포함) 학생 중에서 선출하되, 가능한 학점 3.0 이상을 우선선출한다.
  • 2) 감사는 4학년(예비 포함) 중 전임 학생회 임원인 학생 중에서 학생회 회의를 통해 임명한다.
  • 3)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 임원 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4) 학생자치위원회의 장은 과대단 투표로 선출한다.
  • 5) 본회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.

11 조 역할

  • 1)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위원회의 총괄 대표로서 학생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① 학생회장은 회칙 개정, 임원 선출, 예산 책정과 사용 및 기타 등의 사항에 대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학생회장은 임원 회의와 직접 선거 등의 의결 결과가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    • ③ 학생회장은 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.
    • 2)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, 학생회장의 유고 시에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) 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기획부 : 학생회 주관 행사 기획과 소통창구 활성화를 수행한다.
    • ② 학술부 : 학술제 및 행사준비, 학생회 제반 교육, 학생 복지물품 관리를 수행한다.
    • ③ 총무부 : 재정관리, 행사물품지원, 산학포럼 지원업무, 본회의 서기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④ 홍보부 : 행사장관리 및 홍보물 관리, 홈페이지관리, 면접과 특강 지원을 수행한다.
  • 4) 학생자치위원회의 기능은 학과 운영 지원, 학생 의견 수렴 및 자치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5) 감사는 학생회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12 조 의결

  • 1)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으로 결정한다.
  • 2) 학생회 운영회 소집은 학생회장이나 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  • 3) 회의의 의결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된 경우에 확정한다.

13 조 회비 및 회계연도

학생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하며, 회계연도는 회기와 동일하다.

14 조 예산안의 편성

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.

  • ① 예산은 해당 년도 2월에 예산안을 총무부에서 편성하며 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.
  • ② 학생회비 예산은 사업 예산안에 따라 매해 새롭게 책정한다.

15 조 예산 집행

예산안 집행은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.

  • ① 예산안 집행은 책정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되며 학생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.
  • ② 학생회 활동비와 기타 항목의 집행은 임원진 의견과 총무부장의 요청을 거쳐 학생회장의 최종승인이 필요하다.
  • ③ 예산 집행 시 총무부는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16 조 예산의 결산과 감사

예산의 결산과 감사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.

  • ① 예산 결산은 매월 말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.
  • ② 감사 시기는 상반기, 하반기 2회 수행한다.
  • ③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16 조 공포 및 효력발생

  • 1)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기구 시행세칙에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.
  • 2)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 사항의 개정 시 공포 후 7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17조 부칙

본 회의 회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