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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19.09.26
개정 2023.08.2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의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간호학과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며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준수의무)

간호학과 교수, 행정지원인력, 조교,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장 학과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

제4조(학과운영위원회)

간호학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5조(학과운영위원회 기능)

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립 또는 심의한다.

  • 1.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과운영관련 내규 및 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과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지침에 관한 사항

제6조(학과운영위원회 구성)

  • ①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 재직 전임교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학과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 •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7조(학과운영위원회 회의)

  • ①학과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.
  • ②학과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③학과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.

제8조(학과운영위원회 보고)

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 중 필요한 경우는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학과운영위원회 간사)

  •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  • ②간사는 대표교수(인증담당)로 한다.
  •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제위원회 설치·운영)

  • ①간호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과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학과발전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실습교육위원회, 산학협동위원회, 학생지도위원회, 학습성과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 또는 지침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제위원회 기능)

  • ① 학과발전위원회: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, 학과발전기금의 모금과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② 교육과정위원회: 학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, 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③ 실습교육위원회: 교내실습, 임상(현장)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④ 산학협동위원회: 산학협력, 취업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⑤ 학생지도위원회: 학습, 진로상담, 학생회 활동과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⑥ 학습성과위원회: 평가체계 및 단계별 학습성과 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⑦ 자체평가위원회: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장 교육과정

제12조(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)

  • ①교육과정은 대학 학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교과목 이수체계에 근거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와 실습교육위원회의 내규 및 지침에 따른다.

제4장 교원의 책임시수

제13조(교수시간)

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학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책임시수를 감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장 교원의 학생지도

제14조(학생지도)

  • ①전임교원은 대학의 「사무분장규정」제13조(학과)에 근거하여 학생활동을 지도하고 육성한다.
  • ②간호학과는 입학 시 배정된 지도교수가 졸업 후까지 지도하는 평생책임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한다.
  • ③학생지도는 간호학과학생지도 지침에 따른다.

제6장 장학금

제15조(장학금)

  • ①장학금 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은 대학의 「장학금지급규정」에 따른다.
  • ②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이 학과에 위임된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심의한다.

제7장 예산

제16조(편성)

  • ①학과 예산은 대학의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다.
  • ②예산은 실험실습비,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비, 학생지원비, 교수개발비, 평가비용 등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8장 행정체계

제17조(학과장 및 대표교수)

  • ①간호학과에는 학과장 1인을 두며, 인증과 실습을 담당하는 대표교수 2인을 둘 수 있다.
  • ②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여 학사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, 대학의 정책 결정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,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과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한다. 학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대학 본부의 학과장 회의 참석
    • 2. 대학의 정책 결정 회의 참여
    • 3. 교육과정 및 학사 업무 관리
    • 4. 학생지도 및 취업지도 관리
    • 5. 비품 및 기자재 등 관리
    • 6. 비전임교원, 조교 등 인력 운영 관리
    • 7. 산학협력 및 협의회 등 대외활동 지원 및 관리
    • 8.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 시행 관리
    • 9. 기타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무
  • ③대표교수는 학과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인증담당 대표교수
      • 가. 간호교육인증평가 업무 관리
      • 나. 학과자체평가 운영 관리
      • 다. 학과운영관련 내규 및 지침 관리
      • 라. 학과 제위원회 관리
      • 마. 학과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등
    • 2. 실습담당 대표교수
      • 가. 교내 실습교육에 관한 업무
      • 나. 교외 실습교육에 관한 업무
      • 다. 실습기관 협약 및 관리
      • 라. 실습실 운영 관리(소모품 수급, 기자재 유지 관리 등)
      • 마. 실습지원조교 및 임상실습지원조교 지도 관리 등

제18조(학과 운영지원 인력)

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지원 인력(직원 또는 조교)을 배치하여 간호교육을 지원하며, 분야별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학사행정 지원 담당
    • 가. 학교 및 학과 행정 지원업무
    • 나. 행정업무 및 학과사무실 관리
    • 다. 전공심화과정 관련 행정 지원업무
    • 라. 기타 학사 업무 보조
  • 2. 실습지원 담당
    • 가. 실험실습 준비 및 기자재 관리
    • 나. 수업진행 보조 및 자율실습 관리
    • 다. 교내 실습실 관리
    • 라. 기타 학과 업무 보조
  • 3. 임상실습지원 담당
    • 가. 임상실습 관련 제반업무
    • 나. 임상실습 관련 행정업무 및 학과사무실 관리
    • 다. 기타 학사 업무 보조

제9장 학과 발전기금

제19조(모금)

학과의 교육․연구․장학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학과 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.

제20조(운영)

  • ①모든 기금은 우리 대학교 회계에 편입시키고 기금의 입금 및 지출은 행정지원실(총무과)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.
  • ②학과발전기금은 학과발전위원회에서 사용처를 심의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③기타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발전기금에관한규정」에 따른다.

제10장 학과자체평가

제21조(주기 및 시기)

평가주기는 년 1회, 실시한다.

제22조(주관 및 평가내용)

  • ①자체평가는 학과의 「자체평가위원회」에서 주관한다.
  • ②자체평가위원회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체 점검한다.

제11장 보 칙

제23조(규정 및 내규의 제·개정)

  • ①간호학과운영규정의 개정은 대학의 「규정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학과에서 운영하는 내규 및 지침의 제·개정은 「학과운영위원회」에서 심의하고 기획처(기획평가과)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다. 단, 지침은 교무처장의 허가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24조(준용 규정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 제·개정 경과)

간호학과 내규 및 지침은 2013. 9. 1에 제정되고, 2차의 개정(2015. 3. 1, 2018. 9. 1)이 이루어졌으며, 2019. 9. 26에 규정으로 제정되어 대학 규정류에 편입된다.

제3조(경과조치)

시행일 이전은 기존의 간호학과 내규 및 지침을 시행한다.(개정 2021.3.8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